• Dangerous Material Desig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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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 및 시공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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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제조소 ” 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.

“ 취급소 ” 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.

“ 저장소 ” 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