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Dangerous Material Desig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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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/변경허가 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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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위험물시설의 설치는 소방서장 등 허가청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, 주요한 변경공사(규칙 별표 1의2에 정한 사항) 또한 마찬가지 이다.

(2) 설치허가절차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설치하는 건축허가절차와 유사하나,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 절차가 개입되는 특성이 있다.